대명인증센터
유럽 (CE, RoH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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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연합의 통합규격에 의한 강제 인증제도로써, 소비자의 건강, 안전,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함. CE마크는 해당제품이 EU(European Union)와 EFTA(European Free Trade Area)에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증명함. 전기전자 제품의 CE마킹을 위해서는 LVD+EMC+RoHS 모두를 고려해야 함.
- 1개요
전기전자제품의 6대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로, 2013년 부터는 CE마킹 지침으로 편입됨. 2002/95/EC 지침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기준치 이상의 납, 카드뮴, 수은, 6가크롬, PBB 및 PBDE 등 6종이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음. (예외 사항이 존재함) 체외진단의료장비는 2016년 7월22일 이후 시장 출시되는 제품,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는 2017년 7월 22일 이후 시장 출시되는 제품에 적용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