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용품안전인증

[KC 국가통합인증마크]

1. 안전인증

  • 1개요
    [전기용품안전관리법]에 의하여 전기용품으로 인한 화재, 감전 등의 위험 및 장해의 발생을 방지하기 위하여, 제 3조의 규정에 따라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 제조하거나 외국에서 제조하여 한국으로 수출하고자 하는 자가 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 제품의 출고 전(국내제조), 통관 전(수입제품)에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 모델 별로 안전인증을 받아야 한다.
     
  • 2구비서류
    사용자설명서(한글), 부품배치도, 부품리스트, 회로도, 라벨도안, 비정상시험용 부품(Fuse, FET IC, Diode, SMPS 단품), 부품승인서(X-cap, Y-cap, Fuse, Power cord, AC inlet, Noise filter), 대리인지정서 
     
  • 3시험시료
    필요시험의 종류에 따라 다름
     
  • 4공장심사
    진행
     

2. 안전확인

  • 1개요
    주변 환경 변화를 고렿여 위해수준에 따라 안전관리절차를 차등적용하기 위해 자율안전확인제도를 2009년부터 도입함
     
  • 2구비서류
    사용자설명서(한글), 부품배치도, 부품리스트, 회로도, 라벨도안, 비정상시험용 부품(Fuse, FET IC, Diode, SMPS 단품), 부품승인서(X-cap, Y-cap, Fuse, Power cord, AC inlet, Noise filter), 대리인지정서 
     
  • 3시험시료
    필요시험의 종류에 따라 다름

  • 4공장심사
    진행안함
     

3. 공급자적합성

  • 1해당 전기용품이 안전기준에 적합한 것임을 스스로 확인(시험결과서, 공급자적합성 확인서 작성)